한국일보

L.I.서폭카운티, 세탁업소 대상 ‘오일탱크’ 등록 단속

2003-12-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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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가 세탁업소의 오일탱크 등록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석유제품을 저장하는 탱크를 지난 90년1월1일까지 카운티정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80년대에 제정된 법이었으나 그동안 거의 실시되지 않았었다.

카운티정부는 최근 이 법규정에 따른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세탁업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카운티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사면을 실시,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이 등록 준수 의지를 밝힐 경우 250달러의 벌금과 120일간의 등록기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문의;631-854-2518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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