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청과 좌대 바람막이 1피트 연장’
2003-12-04 (목) 12:00:00
청과업소와 꽃집에서 겨울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닐 바람막이의 규격이 내년 4월까지 1피트가 늘어났다.
상인들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전개해온 뉴욕한인 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비닐 천막을 기존의 크기에서 최대한 1피트까지 늘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비닐 천막이 4피트인 좌대 경우, 건물에서 5피트선까지 설치가 허용된다. 단 금지 사항으로 ▲인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고리 등을 설치하면 안되고 ▲건물식으로 구조를 설치해서도 안된다.
해당 상인들은 뉴욕시 정부가 발행하는 비닐막이 허가증을 가게 벽에 붙여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가증은 소기업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718-886-5567.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