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트리 가두 판매 허용
2003-12-04 (목) 12:00:00
12월 한달간 뉴욕시의 모든 상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뉴욕시 법(Title 19, Chapter 1)이 12월 한달은 모든 상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품, 또는 장난감을 가게 앞 인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유의 사항으로는 ▲행인 통행을 위해 최소한 5피트 이상의 자유 통행로를 열어 둘 것 ▲소화전 양쪽으로 각각 15피트 이상 거리를 둘 것(위반시 벌금 55달러) ▲주차 미터기 등 공공 시설물이 트리로 덮여져 그 기능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또한 뉴욕시내 22개 지역은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금지 구역에 대한 문의는 뉴욕한인 소기업센터(718-886-5567)로 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