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거킹 전 종업원등 14명, 버거킹 상대 소송

2003-12-04 (목) 12:00:00
크게 작게
롱아일랜드 패초그 소재 버거킹의 전 종업원과 구직 신청자 등 14명이 히스패닉 지역 담당자와 부매니저로부터 나이, 장애, 인종과 관련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버거킹을 상대로 1억3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해 한인업소들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매니저로 3년 동안 일하다 지난해 9월 해고된 캐틀린 민들린(42)씨는 3일 히스패닉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근무 시간을 할당하기 위해 백인과 흑인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줄이는가 하면 이들을 해고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도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사실을 듣고 식당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데도 다른 종업원들의 도움을 제지하
는 등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가한 전 종업원 중 백인으로 정신 박약 증세를 갖고 있는 필립 리버텔씨는 히스패닉계 부매니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깎고 대신 새로 고용한 히스패닉 종업원에게 이를 할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했다.


또 흑인인 돈 존슨씨는 히스패닉 부 매니저로부터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으며 마약을 복용한다는 혐의를 씌워 강제로 테스트를 받게 하는 등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54세의 백인 해리엇 웨일리씨 경우 너무 나이가 많고 뚱뚱한데다 동작이 둔하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해고 대상자로 꼽혔고 결국 히스패닉 지역 책임자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민들린씨는 같은 히스패닉인 지역 책임자와 부매니저가 짜고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차별 대우를 했다며 이 사실을 버거킹 본사 인사부에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데이비드 고든 변호사는 인종과 나이,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다 해고까지 당한 이들 종업원들의 사정이 딱하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거킹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이유로든 종업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장래준 기자>jrajun@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