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25만여명 15년여만에 사면

2003-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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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6년 불법체류자 사면법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해외여행 기록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체자 25만여명이 15년여만에 다시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히스패닉 권익단체인 라틴아메리칸 시민연합(LULAC)이 지난 1988년 당시 연방 이민국(INS)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최근 이민국측이 해결 합의에 동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한인들도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고측은 86년 사면법(IRCA)에 따라 불법 신분 사면을 신청했던 불체자들 중 ‘별다른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에 나갔다 재입국한 사람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88년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86년 사면법은 82년 이전에 미국에 온 불체자들이 82년 1월부터 87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불법 신분을 일괄 사면해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당시 이민국은 약 25만명에 대해 이같은 일시적 해외여행 기록을 이유로 이들의 사면 신청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은 양측의 공방 속에 15년을 끌어오다 지난 17일 현 이민귀화국(CIS)이 소속된 조국안보부(DHS)의 탐 리지 장관이 마침내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일단락돼 해당 불체자들에게 다시 사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987년 5월5일부터 88년 5월4일 사이에 ▲86년 사면법에 따른 사면 신청서와 수수료를 이민국에 접수했다가 일시적 해외여행 기록을 이유로 신청서가 거부됐거나 ▲이민국을 방문해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던 불체자들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합의서가 연방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들 대상자들은 내년 3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1년간의 신청기간에 영주권과 임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87년 당시 이미 사면신청을 했다가 잠시 해외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람들만이 대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면 한인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서류로 신청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 이들이 실제 구제가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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