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법안 안내서 배포

2003-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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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법안(SB60)이 내년 1월 실시를 앞둔 가운데 주무기관인 가주 차량국(DMV)은 LA총영사관과 협조해 한국어 안내서를 총영사관 민원실과 한인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 한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운전면허취득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가주차량국 내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창구가 개설된다.

LA총영사관은 10일 가주차량국 스티븐 굴리 국장과 이윤복 총영사와의 면담후 SB60이 시행될 경우 신청자의 급증으로 대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자들의 서류완비를 위해 한국어 안내서 배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또한 상사, 지사 주재원 배우자(L2비자 소지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전달해 이를 포함한 관련문제를 함께 논의할 연락창구를 차량국내에 개설하겠다는 제안을 굴리 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사관은 연락창구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12일 차량국으로부터 전달받을 예정이다.

SB60법안은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이용,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당선자가 철회의사를 밝혀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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