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관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

2002-08-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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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 to Z

▶ 제이 권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쓰레기를 만들어 가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살다보면 정말로 많고도 많은 서류들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다. 이사를 하거나 대청소를 하다보면 기억도 나지 않는 서류에서부터,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문서까지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미국 생활에서는 5년 혹은 영구히 보관하라는 것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모른다.

그래도 재산에 관한 것들만큼은 가장 관심이 가면서도, 한편 망설여지는 것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늘 문의를 해오신다.
에스크로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면 흔히들 말하는 집문서(Grant Deed)를, 재산권에 변경이 생겨 양도 혹은 이양한 경우라면 또 다른 형태의 집문서인 Quitclaim Deed와 에스크로의 마지막 정산서인 Closing Statement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집문서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판매자와 매입자 그리고 가격과 부동산 설명서를 양식대로 기입한 후 매매가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등기가 되어 대개는 6~8주 후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서 직접 메일로 바이어가 받게 되어 있다.


투자용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 발송되는 주소가 반드시 매물의 주소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몇 년 전부터는 정부에서 영어와 남미어로 그 사본을 발송하여 매매자와 매입자에게 친절하게 확인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개 파란색과 노란색의 이 사본은 원본을 그 전에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버려도 좋다.

에스크로 중도에 받은 예비정산서는 끝난 후에 받은 마지막 정산서를 받은 후 폐기하여도 된다. 몇 년 후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는 남은 잔금과 함께 받은 정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예비정산서 만을 보관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집문서는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 정산서는 창고에서 서류를 찾아서 사본을 받은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많은 번거로움이 따르고 필름의 경우 원본만큼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시간이 급한 경우, 시간과 실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집 담보 문서인 Deed Of Trust와 Note가 있는데, 등기부 원본은 해당 카운티국에서 서류에 요청된 발송 주소(대개는 채권자)로 보내지고, 원금상환이 끝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그 원본들을 반납해야 한다.

재융자를 통해 새로운 모기지로 상환이 됐을 경우, 정식으로 에스크로와 타이틀을 통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집 담보를 해제하는 문서(Reconveyance)와 원본 노트를 챙겨두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하도록 한다. 베일 본드나 기타 담보물의 경우 등기를 해당회사가 한다고 했다면 그 약속 편지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자.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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