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 임대 횡포 (1)

2002-08-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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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입주자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서 별의별 방법으로 입주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 더 먹기 위해서 ‘늙은 소 콩밭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입주자 돈을 한푼이라도 더 빼 먹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건물주 보기 싫어서 입주자는 떠나게 되고 결국은 건물주도 월부금 지불 못해서 차압당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도 입주자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건물주 횡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한다.

1. 계약서: 건물주 횡포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시작된다. 건물주가 준비한 계약서 내용대로 서명하든지, ‘입주 안 하려면 그만 두라!’는 식이다. 입주자는 계약서를 읽어보아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설마 사람 죽일 짓이야 하겠는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서 눈 딱 감고 서명해 준다. 막상 시비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건물주와 같은 장사꾼’이다. 흥정 잘 못한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다. 임대 면적도 적고 자금도 열악한 소규모 업체는 건물주와 흥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입주자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건물주도 수락한다.

2. 임대 연장: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대 연장’(extension)이 있는데도 건물주는 과거 임대 계약서를 확 바꾸어 새 계약서를 내민다. 옛날보다 더욱 나쁜 조건에다가 임대료까지 올려놓고서는 서명하라고 한다. 대법원은, 기존 입주자에게 연장권이 있을 때는 새 계약은 과거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다. 법원 명령 없이 건물주는 과거 조건으로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건물 면적: 처음부터 면적 계산이 잘못되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물주는 외부 벽까지라고 주장하고 입주자는 실제 내부 면적까지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은 건축 도면상 입주자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건물 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건축 기사들이 도면에 사용하는 외부 벽면 선을 말한다. 하지만 화재보호 벽은 다른 벽면보다도 더 두꺼우므로 이런 입주자에게는 손해다.

실제 면적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건물주도 있다. 개발업자한테 1,000스퀘어피트만 달라고 했다. 건물을 나누다 보니 1,040스퀘어피트가 되었지만 1,000스퀘어피트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고 해서 25년 동안 사용했다. 그런데, 한인이 새 주인으로 바뀌면서 1,080스퀘어피트라고 주장하면서 초과면적에 대한 돈을 더 지불하라는 것이다. 새 소유주는 과거 관행과 계약을 인수한 사람이므로 바꿀 수는 없다.

4. 판매 품목: 건물주가 특정 품목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왜 취급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 가게에서 물만 팔면 됐지 왜 전화카드, 얼음, 아이스크림, 커피를 판매하느냐? 계약 위반이라면서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 계약할 때 품목을 여러 가지 나열해 두어야 한다.

5. 관리비: 건물주가 임대료만 받아 챙겼으면 됐지 거기다가 건물 운영비라면서 임대료의 10~20% 정도 돈을 챙기고 있다. 건물주 부수입이다. 흥정을 해서 삭제하든지 줄이면 된다.

6. 소유권 이전 시 이익금 요구: 사업체를 판매할 때는 이익금의 50%를 건물주에게 지불하라는 계약서가 있다. 건물주가 입주자 사업체에 투자 한 일도 없으면서 입주자 이익금을 가로채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건물주에게 불법 영업행위라면서 응징적 배상금까지 지불하도록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인 박씨가 옷가게를 차리려고 했는데 그 임대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다. 건물주는 ‘눈치코치 모르는 벽창호’인가 ?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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