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Q&A

2002-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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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이사 나가면 렌트 관계는

<문> 애나하임에 있는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기간은 11개월이고 앞으로 4개월이 지나야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지금 당장 이사 나가길 원합니다.
룸메이트가 이사 나가면 저 혼자 렌트를 감당하기가 힘든 형편인데 그는 렌트를 내지 말고 있다가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답> 대부분의 리스나 렌트 계약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렌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룸메이트가 이사를 나가건, 그대로 살건 관계없이 귀하가 풀 페이먼트를 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에는 크레딧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어질지 모르니 사는 동안 렌트를 안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렌더, 융자 마무리 단계서 수수료 추가

<문> 처음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때 렌더 측이 제시한 각종 수수료 총액은 880달러였는데 융자 승인이 나오고 나니까 수수료가 2,240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막상 에스크로가 막바지에 있다보니 대응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데 정부에서 이 같은 렌더 측의 횡포에 일침을 가해 줄 수는 없습니까.

<답> 이 같은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 소재는 연방정부에 있습니다. 렌더 측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융자 신청자들은 처음에는 이자율과 월 페이먼트 액수에만 신경을 쏟았다가 뒤늦게 수수료 문제로 시비를 벌이기 일쑤이지요. 렌더 측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이런 저런 수수료를 더 붙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 신청자 쪽에서는 이렇다할 반박근거가 없어 결국 합의를 하고 맙니다.

뒤늦게 일어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이 들어갈 때 렌더 측에게 수수료 내역과 이유 등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에스크로 회사서 계약서대로 이행 안해

<문> 저는 바이어로 현재 에스크로가 진행 중인데 에스크로 회사측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스크로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답> 바이어가 동의한다면 에스크로 중이라도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에스크로 회사를 끊고 다른 회사를 이용하기로 바이어와 합의한 다음, 기존의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십시오. 통보 내용에는 디파짓과 관련 서류들을 새 회사로 넘겨주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를 변경하는 것 외에 캘리포니아주 기업국(1-800-347-6995)에 신고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웹사이트(www.corp.ca.gov)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 인상률에 대해 알고 싶어

<문> 최근 아파트 주인이 렌트를 6%나 인상하기에 ‘LA지역의 렌트 인상률이 연 3%로 제한돼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제 아파트의 유틸리티와 전기비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3%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답> LA시 렌트 법령에 묶여있는 아파트 주인들은 입주자의 유틸리티나 전기비를 대신 내줄 경우 기본 렌트 인상률에 더해 각각 1%를 추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아파트 주인은 연 인상률 3%와 유틸리티 1%, 전기비 1% 등 총 5%까지만 렌트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은 6%가 아닌 5%를 인상해야 옳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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