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파운드 어카운트란 무엇인가?

2002-08-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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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 to Z

▶ 낸시 윤

임파운트 어카운트(impound account)는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할 때 구매자가 다운페이를 최대한 적게 하는 최소의 비용(minimum down payment)으로 집을 샀다면 은행이 구매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최종비용의 예치자금(deposit funds)을 말한다.

임파운드 어카운트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주택소유자 보험 임파운드(homeowner insurance impounds)로서 은행 등 융자기관은 두 달치 주택 보험료를 예치해 놓도록 할 수 있으며 연 보험료를 12달로 나눠 어림잡은 보험료를 임파운드 구좌에 넣는다.


두 번째는 부동산 세금 임파운드(property tax impound)로 이 경우는 구매자가 부동산 거래를 마감(closing)하는 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구매자가 11월에 부동산 거래를 마감하면, 부동산 세금만기가 12월이므로 예치해야 할 금액(deposit)은 5월에 부동산 거래를 마감한 사람보다는 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자 보험 임파운드(mortgage insurance impound)로서 은행이 이것을 요구할 때, 은행측은 두 달치 융자보험을 처음에 임파운드 어카운트에 예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행은 항상 보험, 세금 등이 지불할 기간이 다가올 때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임파운드 어카운트는 그러나 융자기관인 차용인(borrower)이 원치 않아도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은행은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갖겠다는 고객에게 융자비용을 낮춰 주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융자한 주택 소유주가 월 페이먼트 등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다면 임파운드 구좌는 결코 권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 돈을 세이빙스 구좌 등에 예치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문제는 융자기관인 렌더들이 임파운드 어카운트 적립금을 필요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결과 지난 95년 5월부터 새 지침이 미 전국의 모기지 은행 등 융자기관에 전달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3년 내 어카운트 적립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단순 어카운팅에서 현실적인 어카운팅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동안에도 두달치 이상의 금액을 초과해서 적립하고 있었거나 필요 금액보다 50달러 이상 적립하고 있으면 이를 전액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해 미 전국의 수백만 가구가 그들의 임파운드 어카운트에서 평균 250달러의 환불을 받았다.


렌더들은 또한 매년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소지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어카운트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으며 연간 얼마가 지출되었다는 명세서를 보내야 하며 내년에도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산서까지 보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많은 액수가 적립되어 있을 때는 렌더측에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렌더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는 각 지방검찰 소비자 보호부(consumer affairs) 등에 고발하면 된다.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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