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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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만들려는데 시 하수구 라인이…

<문> 12년 전 집을 살 때 집 부지의 경계선 뒤쪽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타이틀 보험에 들었습니다. 최근 뒷마당에 풀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고 보니, 시 하수구 라인이 있어 즉각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시 당국에 알아보니 20년 전 구역 분할이 될 때부터 뒷마당에 하수구가 있던 거였다고 기록돼 있더군요. 이런 경우 셀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틀 보험으로 카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뒷마당에 맨홀 뚜껑 같은 게 있지 않았다면 셀러는 거기에 하수구가 있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시 하수구가 있다는 게 명시돼있다면, 타이틀 보험사는 12년 전 집을 구입할 당시 그걸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셀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이 지났지만 타이틀 보험은 현 소유자나 재산 상속인에게 유효합니다.
한가지 대안은 타이틀 보험회사가 시 하수구를 옮겨서 풀장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타이틀 보험사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만 달러 콘도 면세혜택 받으려면

<문> 저희 부부는 시세 50만 달러에 달하는 콘도미니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세에 대한 세금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 또는 트러스트에게 팔거나, 다른 방법으로 팔아서 면세 혜택을 받을 있는지요. 저희는 앞으로도 수년간 이 콘도에서 살 계획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콘도를 팔거나 이사하기를 원치않은 상황인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남편이나 부인이 올해 사망하면, 각자의 재산은 100만달러의 연방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명의 집, 아들이 페이먼트 내면 세금은

<문> 남편과 저는 대학 학자금 융자로 크레딧이 좋지 않은 아들을 위해 부부명의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의 이름이 아들의 모기지 론 증서에 올라 있지만 실제로 페이먼트는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우리에게 권리양도증서를 아들에게 서명해 주도록 권했습니다. 아들이 내고 있는 모기지 이자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내는 세금보고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답> 부인과 남편이 주택의 법적 소유주이고 부부의 이름만이 융자기관의 모기지 증서에 올라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페이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공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들 또한 타이틀에 올라있지 않고 법적으로 페이먼트를 할 의무가 없기에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해 공제 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들을 타이틀에 공동 소유주로 올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주택양도증서를 아들에게 서명해 줄 경우, 융자기관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지 못할 경우 팔아도 좋다는 내용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융자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택이 있는 주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주택양도가 부부에서 부부로 다시 아들에게로 이루어지도록 문서에 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들은 법적으로 주택의 공동소유주로서 모기지와 재산세 페이먼트를 내야하고 2002년도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정리-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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