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용 모르는 서류, 사인 금물”

2002-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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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서류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인을 하지 말라. 융자 회사에서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줄 것이다.

△융자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 유명 모기지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융자에 따른 여러 가지 옵션을 강요하지 않을뿐더러 소비자들을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전화 또는 집 문을 두드리며 융자를 해주겠다는 행위를 경계해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융자 서류에는 절대 사인을 해주면 안된다. 또 사인을 해준 모든 서류는 꼭 복사해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융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라.

△가장 편하게 생각되는 융자회사를 선택하라. 여러 곳의 융자회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모기지은행 연합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www.cambweb.org 혹은 (800)253-2262.

△월페이먼트의 부담이 없도록 한다. 부담이 되는 월페이먼트라면 융자를 하지 말라.

△융자를 받았어도 3일 이내에 이를 해약할 권리가 있다. 융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기간중 해약할 수 있다.

△융자 알선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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