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스트 어소시에이츠 모기지

2002-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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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센트 리 부사장

필자가 미국에 온지 올해로써 22년이 되어간다.
어릴 적 처음 와서 미국 대형 백화점이라는 데를 가보았는데, 그 어린 소년이었던 필자의 눈에도 경비가 너무 허술해 보였다. 옷가게에 들어가 옷 3~4가지를 탈의실로 가져간 뒤 마음껏 입어보고는 구매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만약 그중 한 개를 속에 입고 걸어나와도 모를 듯 싶었다.

물론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구조가 이렇듯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의 진술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일단은 믿어주지만 만약 거짓임이 드러날 때는 가차없이 법적 절차를 취한다. 융자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융자 때 더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편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측은 여러 가지 서류에 손님의 서명을 받아 놓는다. 이것을 통틀어 loan doc이라 한다. 이중에 4506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은행측에서 국세청에 손님의 실제 인컴 보고서를 팩스로 받아볼 수 있게 허락하는 서류이다.

물론 은행이 항상 이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처음 돈을 융자해 주기 전 의심이 갈 때나 은행끼리 서로 서류를 사고 팔 때, 혹은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만약 확인 후 가짜 서류가 들어왔다 라는 것을 확인 할 경우에는, 은행은 융자 브로커에게 바로 서류를 되사가라고 요구한다. 즉 융자금액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이다.


이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게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때 융자 브로커는 고객에게 재 융자를 권유할 수밖에 없으며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융자를 하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재융자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집 시세가 떨어졌다거나, 신용이 낮아졌다거나 이외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져 재융자조차 못하게 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심각히 생각해 보면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융자 액수 10만달러당 편법 서류와 결백한 서류의 이자 차이에서 생기는 월 페이먼트의 차이는 약 30달러 정도 된다. 과연 30달러를 덜 쓰기 위해서 꼭 최고의 이자 조건을 고집해야 하는가? 이는 전적으로 손님에게 달! 렸다. 융자 브로커로서 감히 손님에게 비싼 이자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수준도 각자 취해진 조건에 맞추어 살듯이 융자할 때도 고객 스스로 적합한 융자조건을 택하고 융자 브로커(필자도 포함)는 브로커대로 용기를 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고객에게 합법적이고 적합한 융자 프로그램을 찾아 권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 문의 (562)404-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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