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치헌금과 사업허가(2)

2002-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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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이드

한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과, 경찰서, 소방서 등 30 여 곳에 간접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은 개인이 직접 다니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부패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영업허가나 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만 하면 자기들이 모든 해당 부서에 통고한다. 필자가 영업 허가와 건축 심사를 담당했을 때 보면 논리적으로 합당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에는 관심이 없다. 목적 설명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동네 이익을 위한 설명에는 귀를 기울인다.

허가 신청자와 반대자들이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보았다. 영업허가의 법적 근거는 ‘주민의 건강, 안전, 복지에 나쁜 영향이 없는 이상 허락한다’. 건축 허가도 ‘건강, 안전, 복지’가 약방 감초같이 끼여들지만 ‘이웃과의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 허가가 나오기도 하고 부결 당하기도 한다. 정말로 애매모호한 말장난이다.


영업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중이떠중이 변호사보다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그 분야 전문가를 대동하는 것이 정치 헌금 지불보다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미국 시의원들의 70% 업무는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영업 및 건축허가 심의에 시간을 소모한다. 대부분은 건축 분야에 문외한들이다. 법률도 모르는 배심원이 인민재판 하듯이 판결하는 것과 같다. 자기도 모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치인 배짱이 부패를 만들지도 모른다.

시의회의 횡포가 부정과 결탁되기도 한다. 재개발 명목으로 한 회사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판매토록 하기도 한다. 하루아침에 한 회사 부동산이 강제로 날라 가버리고 다른 회사가 크게 확장된다. 건축허가를 줄 테니까 공원, 학교부지 용도로 땅을 시에 헌납하라는 요구도 한다. 합법적 간접세다. 특정인의 헐한 농지를 비싼 상가 용도로 변경 해 주는 것도 볼 수 있다. 정치인에게 돈을 잘못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물론 정치인도 이런 수모를 같이 당한다.

김창준 연방의원에게 정치헌금 법을 모르면서 후원금을 지불했다가 한국 기업체와 한인들이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돈을 받은 김창준씨는 이 법을 몰랐더라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토랜스 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당구장에 술 판매 허가를 해 달라고 정치헌금을 지불했는데도 부결시켰다면서 소송을 했다. 신청자는, 자기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아먹은 시의원들이 영업 허가를 부결시켰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심의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결 시켰으므로 위법이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치활동 법에는 12개월 이내에 헌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관여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돈을 지불 한 후 17개월 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치인의 ‘공언 (空言)’은 미국과 한국이 같다.

어떤 사람은 건축 심사 위원에게 설계를 부탁하거나 영업 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손님이 신청했을 때는 시의원이나 심사위원은 신청자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 해주고 사례비 받은 심사위원은 심의에 참석 못하지만 간접 영향을 준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돈으로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음성적 정치 헌금을 지불할 돈이 있다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한인 학생들 돕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폭 정치인이 ‘조개젓 단지에 고양이 드나들 듯’하지 않도록 한인 업주들도 정화되어야 한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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