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론‘Pay-Off’늘어난다

2002-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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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책

▶ 케니 김<센츄리-21, D&H 동부 부동산>

‘집 페이먼트의 청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아마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덩치에 해당하는 집 페이먼트를 하루 빨리 없애는 일일 것이다.

사실 미국생활에서 죽어라고 힘들게 일을 해도 계속 쌓이는 것들은 돈 내라는 고지서들뿐이니 모기지 융자를 다 갚아버린다는 일은 현실에서는 더욱 까마득하게 생각된다. 더구나 변동 또는 30년 고정론의 경우로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면, 페이먼트의 대부분을 원금이 아닌 이자로 내고 있는 것이어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원금으로 갚아나간 금액을 확인해 보면 원금 에퀴티는 얼마 되지를 않아 실망하고 만다. 그러니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만 없다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실감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융자금액을 단기적으로 신속히 페이 오프 시켜나가려면 월페이먼트의 금액이 장기적인 페이먼트에 비하여 부담이 가기 때문에 웬만한 형편이 아니고는 힘들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회만 된다면 자신만의 페이 오프 방식과 계획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래의 몇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이자율의 주택금리를 기회로 이용하여 페이먼트 기간을 단축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있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주택 페이먼트를 오래하면서 저절로 페이 오프의 단계로 들어서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지금에는 지난 수년간 이 두 방식을 적절히 잘 배합하고 이용하여 페이 오프 라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아마도 3~5년 후에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애타게 기다리던 모기지 융자금의 페이 오프를 마쳤을 때는 페이먼트가 다 끝났다고 마음을 푹 놓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Reconveyance’ 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 오프를 하고 난 한참 후에서야 카운티 등기소 기록에 여전히 자신의 모기지 론 밸런스가 남아있다는 기록들을 발견하고 놀라는데, 이는 페이 오프 당시에 뒤처리를 말끔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써, 나중에 일이 급박할 때에서야 발견되어 불편을 받게 되므로 소유 주택의 타이틀상에 완전한 페이 오프의 기록이 남도록 등록처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집 페이먼트를 다 갚는 것으로 모기지 은행과의 관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카운티 레코딩 오피스에 ‘Reconveyance’ 등록을 해야 만이 모기지론이 페이 오프 되었다는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간혹 모기지 은행이 페이 오프를 할 당시에 수수료를 받고 직접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을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에서는 해주지 않으므로 집주인 자신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
만일, 살던 집을 남에게 팔아서 현재의 모기지 은행에 페이 오프를 하게 될 때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Reconveyance’ 레코딩 서비스를 해주므로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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