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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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입한 집 단독 소유주 되려면

<문> 남자친구와 4년 전 함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친구는 전 부인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결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부인에게 빚을 지고 있고 자녀 부양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남자 친구가 나를 못살게 굴어 그를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법원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나간 후 매월 페이먼트를 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모기지 회사에 2개월 페이먼트가 밀렸습니다. 나의 공동 소유주인 남자친구는 지난 2년 동안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택 단독소유주로 될 수 있습니까.

<답> 만일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양도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집을 처분하기 이전에는 타이틀에서 그의 이름을 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을 처분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 집을 처분한 후 돈을 나누어 가져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건물도 인스펙터 고용해야 하나

<문> 몇개월 전에 새 집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집을 짓고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가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빌딩 인스펙션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인스펙터를 고용해 이 주택에 대해서 재차 점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새 집을 구입하더라도 인스펙터를 고용해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마 건축업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건축업자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나 카운티 빌딩 인스펙터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판매 수익금 최고 얼마까지 면세

<문> 현재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유닛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고, 다른 유닛에는 테넌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테넌트가 한 유닛을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일에 이 유닛을 처분하게 되면 37만5,000달러가 됩니다.

25만달러까지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의 남편이 2001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최고 50만달러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답> 아니다. 연방국세청(IRS)은 주택판매로 얻은 수익의 최고 25만달러(부부는 50만달러)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 중에서 한 유닛을 렌트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주택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최고 50만달러미만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최고 25만달러입니다.
<정리-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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