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레임 잦은 주택 보험가입 거부추세

2002-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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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꼭 보험 클레임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지난해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보험회사들이 잦은 배상을 요구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물 피해, 도난, 폭풍피해 등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집주인의 기록이 좋더라도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구입할 주택의 보험 기록이 나쁠 경우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신문은 주택 구입시 나쁜 기록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비싼 가격의 보험을 구입해야 하므로 앞으로 클레임 기록은 감정서와 함께 은행에서 요구하는 중요 서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에서 보험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새론 에믹은 “어떤 지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2~3개의 클레임을 했던 주택의 보험 가입이 자동 거절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보험회사는 미국 내 클레임 기록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 손실보증거래’(CLU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택 클레임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CLUE 기록은 주택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 현재 기록을 보려면 수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올 가을부터는 인터넷으로 통해 즉시 열람(10~15달러)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은 바이어는 소유주의 동의가 없을 경우 기록을 볼 수 없으므로 주택 구입시 셀러에게 보험 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나 CLUE 시스템의 기록은 통상 5년이므로 오래된 클레임은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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