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로징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2002-05-23 (목)
크게 작게

▶ 에스크로 A to Z

▶ 낸시 윤

클로징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가 에스크로가 닫힐 무렵, 그동안 저축해뒀던 돈도 집 매입과정에 다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지불해야 하는 클로징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는 바이어가 종종 있다.

클로징 비용은 에스크로가 닫히기 위해 필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 누가 무엇을 위해 지불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입가격은 물론 바이어의 몫이다. 이때 모기지 융자를 얻게 되면 렌더가 부과하는 융자준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바이어 책임이다.


그러나 렌더가 부과하는 포인트는 합의에 따라 셀러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보증 융자의 일종인 VA 융자의 포인트는 꼭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바이어는 부동산 감정비, 크레딧 보고서 비용, 재산세와 주택보험을 위한 임파운드 어카운트 비용, 렌더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 선이자 등을 책임져야 한다.

감정비는 개인을 고용하거나 회사를 고용하는데 보통 주택은 몇 백달러 선이며 크레딧 비용도 100달러 미만이다.

타이틀보험 비용은 대략 500~1,000달러이며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설정할 경우 6개월~1년치의 재산세와 주택 보험비를 한꺼번에 부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융자에 선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에스크로가 닫히는 날짜가 9월15일이라면 9월15일부터 30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게 되고 첫 페이먼트가 11월1일이 되게 되어 이 첫 페이먼트가 10월의 원금과 이자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 변호사비, 공증비, 에스크로 비용 일부분, 등록비가 있을 수 있다.
셀러는 셀러의 타이틀 보증보험비를 지불해야 하며 터마이트, 집수리, 홈워런티 비용 등을 바이어와 협의 하에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
한인 바이어나 셀러들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전문용어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흔히 쓰이는 일부 용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매매 때 참고하시길 바란다.

Consideration/매매가격, Proration/정산, Encumbrance/새 융자 금액, Adjustment/조정, Deposit/기탁금, Payoff/모기지 상환, Disbursement Paid/지급금, Appraisal Fee/감정비용, Transfer Tax/양도세, Recording Fee/등기료, Wire Transfer Fee/전신 송금료, Credit Report/신용보고서, Notary Fee/공증 비용, Owner’s Title Policy/집주인 부동산 소유권 보험, Lender’s Title Policy/은행 부도산 소유권 보험, Lender’s Endorsement/은행 변경 조항

(213)389-83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