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비용 과당청구 주정부도 단속나서

2002-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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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주택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서류 비용의 과당 청구사례를 강력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주정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검찰은 최근 융자 서류 작성 때 ‘변호사 서류 검토비’ 명목으로 150달러를 받아온 융자회사 ‘홈 아메리칸 크레딧’을 수사, 사전 합의를 통해 최근 2년 동안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을 받고서도 회사측 변호사는 개개인의 융자서류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마이클 피셔 필라델피아 검찰총장은 "융자회사의 변호사 비용은 불공평하고 사기적 행위 또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홈 아메리칸 크레딧’은 1999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22만849달러74센트를 모두 되돌려주고 수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5만달러를 주검찰에 주기로 합의했다. ‘업랜드 모기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홈 아메리칸 크레딧’은 그러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해 일단 법적 책임은 피해갔다.


한편 HUD의 멜 마티네스 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 때 융자, 에스크로, 타이틀 회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수사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했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주정부가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면서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이같은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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