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보험(PMI)면제 호기

2002-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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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가파른 집값 상승

주택 모기지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은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회사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보증보험이다. 융자자가 혹시 월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 집값 상승, 모기지 원금 감소 등의 이유로 에퀴티(현재 주택가와 융자비용의 차이)가 늘어나면 PMI를 없앨 수 있다.

연방주택청(FHA)은 에퀴티가 집 값의 22%에 달하면 PMI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융자 비율이 집 값의 78% 이하로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융자기관에 PMI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최소 20% 이상의 에퀴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융자 담당자에게 PMI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한다. 융자 담당자가 지정하는 주택 감정사를 통한 감정비용이 200~300달러 들더라도 이 비용은 에퀴티를 확인해 장기적으로 PMI 지출을 절약하게 되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집을 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주변의 비교할 만한 주택의 최근 판매가격을 요구해 주택 감정사에게 감정서 사본을 받아 감정이 정확한지 비교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모기지 융자를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갖고 있지 않다면 면허 있는 주택감정사를 고용해 최소 20% 이상의 에퀴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감정을 받아 이를 융자기관에 PMI 취소 요청과 함께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일 융자기관이 PMI 취소를 거부할 경우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때 맞춰 하면서 동시에 매월 해당 지역의 소액 재판 법원에 융자기관을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몇 달 이내에 대부분의 융자기관은 PMI를 취소해 주게 된다.

△모기지론이 2차 모기지 시장에서 미국 최대 융자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에 판매됐다면 보다 관대한 PMI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다. ▲매월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했고 ▲모기지 융자를 한지 2년 이상 지났고 ▲융자비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PMI 취소가 가능하다.

△PMI를 취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PMI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융자 기관으로부터 재융자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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