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셀러와 바이어가 이해해야 할 일

2002-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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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toZ

▶ 낸시 윤

에스크로 오피서란 셀러나 바이어를 만났을 때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행간까지 세밀히 읽어가며 바이어에게는 드림 하우스를, 셀러에게는 장래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알선해 주고 주택매매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바이어나 셀러의 개인적인 비밀을 지켜주고 주택매매 과정에서 보여지는 셀러나 바이어의 개인적인 행복과 불행에 대해 가십(gossip) 거리로 여기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다.
부동산 전문가인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부동산 매매 전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고객에게 에스크로 회사를 추천할 수도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융자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바로 에스크로의 지시사항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에스크로의 지시사항이란 에스크로를 여는 당사자들인 바이어, 셀러, 렌더, 융자 인출자들이 서로 합의한 사항으로 이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간혹 고객들 중에는 에스크로 내용인 지시사항을 잘 파악하지 않거나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후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없지 않음을 볼 때 에스크로에 적힌 합의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스크로 오피서란 에스크로를 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인 지시사항을 그대로 잘 준수해 주는 것이 업무의 요체이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변호사나 법 집행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에스크로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은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문의할 수 있고 오피서의 대답에 즉시 응하면 진행이 훨씬 빠르다.
체크가 들어왔을 때는 그 기금이 완전히 에스크로 구좌에 들어와야지 에스크로가 클로즈되게 되어 있으므로 체크를 넘겨준 즉시 에스크로가 클로즈할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 또 에스크로가 클로즈되고 나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즉시 전달받기를 바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클로즈한 날 몇몇 서류는 즉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진행과정의 이유 때문에 부동산 전문인들은 공신력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크로 회사를 추천하게 마련이며 에스크로 오피서와 부동산 전문인들은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맺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긴밀한 관계란 업무상 신뢰와 공신력으로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소개비나 알선비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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