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시공업자 긴밀한 협조 절대적

2002-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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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송건설 마이클 조

지난번 설명과 같이 표면 고르기(resurfacing)와 페인팅(priming) 이 끝난 후 그 표면이 완전히 마른 후에, 원하는 색상의 마무리 페인트(finish paint)를 칠하게 되는데, 페인트는 그 용매(base)에 따라 수성과 유성으로 나누어지고, 광택의 정도에 따라 flat, low-sheen, egg-shell, semi-gloss, gloss로 나누어진다.

수성 페인트는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루기 쉽지만, 유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표면 위에 프라이머(primer) 도포 없이 사용하면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져 나중에 칠이 벗겨지기 쉬우므로 먼저 그 표면에 어떤 페인트가 칠하여져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페인트를 사용할 때 광택의 정도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화장실과 부엌을 제외한 공간들의 벽면과 천장은 빛의 반사가 약한 플랫(Flat) 페인트를 사용하고, 화장실, 부엌, 문과 문틀, 그리고 창문틀 등, 손때가 묻거나, 표면이 더럽혀지기 쉬운 곳은 물걸레로 청소가 가능한 semi-gloss나 gloss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자들 중에는 페인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직접 실행해 본 사람,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집에 페인팅을 하면서도 일 자체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자 한다.

하지만 쟁이적인 기질을 사랑하는 필자로서는 루핑(roofing)이나 페인팅(painting)을 직접 해보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문에 응함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루핑과 페인팅에 관한 글을 마치며 필자는 독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말이 있다.

먼저, 건물주가 시공업자를 고용하여 건물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려할 때, 건물주와 시공업자는 동업자(협력자)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공업자는 건물주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건물주는 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업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중간에 그 결정을 번복하여 일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피치 못할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시공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시공업자가 작업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시공업자는 제시된 견적가격으로 어느 정도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건물주에게 사전에 좀더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의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고, 건물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시공업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공업자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작업지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건물주와 시공업자는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의 이익이 곧 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zero-sum의 관계이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같이 노력하야 하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건물주와 시공업자가 나누어 가지는 win-win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의 (213)38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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