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류면허 업체를 사고 팔 때

2002-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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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AtoZ

▶ 제니퍼 정

넓은 미국 땅에 사는 한인 중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 식당, 마켓, 리커, 디스카운트 상점, 세탁소 등 업체의 종류도 다양하고 매매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비즈니스 형태도 개인이나 부부 소유, 아니면 가까운 분들간의 파트너십, 세금 관계를 고려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도 아직 많은 분들이 주류 면허증(ABC License)을 필요로 하는 리커 스토어나 마켓, 식당 등을 선호하고 있다.


사업체 매매는 에스크로를 오픈하여 법정 공고기간이 끝난 후 하자가 없으면 매매를 종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주류 면허증이 있는 사업체 매매는 주류통제국(Dep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의 기나긴 면허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항상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받게 된다.

이런 종류의 사업체를 매매할 때는 주류면허를 받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주류통제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서류와 에스크로를 통한 신문 공고이다.

주류 통제국에 면허 신청을 하기 전에 판매자나 구매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에스크로를 선정하여 매매에 관련된 금액을 입금시켜야 한다. 입금하는 매매 가격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현금, 수표, 약속 어음 등이 어느 정도 액수인지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또 매매 합의서에 따라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등록된 담보가 설정된 채무, 각종 체납 세금, 법원 판결로 인한 부채, 신문공고를 보고 채권자들이 접수시킨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지불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미납 세금이다. 주 정부에 내야하는 세일즈택스, 개인 소득세, 은행 및 주식 회사세, 부동산세, 실업자 보험 등에 관련된 세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둘째로는 사업체 판매 이전이나 에스크로가 오픈되기 전에 발생된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로는 은행이나 장비대여 회사 등에서 등록시켜 놓은 담보설정 채무 청구서를 처리해야 한다. 넷째로는 건축업자나 특별 설비업자 등의 유치권 청구서(Mechanics Liens)를 지불해야 한다.

다섯째로는 서비스에 관련된 경비로 에스크로 비용, 브로커 중개비용, 변호사비 청구서 등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 여섯째로는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청구서, 사업체가 건물주에게 미처 지불하지 못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일곱째로는 법원에서 판결된 채무고지 청구서들이다. 법원판결 미성년자 양육비도 여기 포함된다. 여덟째로는 다른 모든 종류의 청구서들이다. 이 여러 청구서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비례하여 나누어 지급되어 진다. 이상은 주류 면허증 있는 사업체 매매 때 에스크로에 접수된 각종 청구서에 대한 지불 순위이다.

특히 주류 면허증과 관련된 사업체 매매 때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서 주류 통제국에 주류 면허증 허가를 연기시키는 제동장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판매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납 세금이 있어 주류 면허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매매 전에 미리 체납세금 등을 잘 점검해야 할 것이다.

(213)38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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