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붕공사

2002-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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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코너-루핑,페인트

▶ 미송 건설 마이클 조

지붕공사에 있어서는 건물 내부를 방수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시된다. 그에 비해 페인팅은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고, 건물 내부에 아름다움과 안락한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장식적인 효과가 강조된다. 그러나 페인팅 역시 건물을 보존하고 건물 마감재료들의 내구성을 살리는 기능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시공과정을 거친 페인팅의 수명은 5~10년 정도이다. 건물 바깥쪽의 경우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남쪽 면이나 물을 많이 접하게 되는 화단 주위는 5~6년이 지나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보수비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페인팅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건물 외부의 군데군데가 벗겨지거나 색이 바래서 보기 싫어지고, 표면이 손상된 후에야 건물에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 지붕공사와 달리 페인트는 눈앞에 건물의 피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페인팅 하지 않고도 지나쳐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건물을 방치한다고 해서 결코 건물 보수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붕을 따라 처마 끝에 달려 있는 일정한 너비의 나무를 ‘fascia board’ 라고 하는데, 그 표면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의 속살이 외부 기후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나무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된다. 심한 경우 나무 자체를 갈아야 하고, 심하지 않더라도 다시 페인트를 하기 전 썩거나 결이 손상되어 나무가 움푹 패인부분을 보조재료로 덧대어 주는 작업(patching)과 표면을 고르게 갈아주는 작업(sanding)을 해 주어야 한다. patching을 하게 되면 그 덧댄 부분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sanding을 하게 되면 기존에 칠해진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면을 고르게 할 수 없다.


또한 나무결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반투명 도료(semi-transparent stain)를 바른 후 그 위에 투명 도료(clear coating), 흔히 니스라고 불리는 광택제(varnish)를 칠하여 주는 표면 마무리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반투명 도료부분까지 손상이 가기 전에 투명 도료를 입혀주면 쉽게 원래의 아름다움을 복원시킬 수 있지만, 이미 반투명 도료의 부분까지 손상이 입은 후라면 일률적으로 같은 색상으로 다시 만들어주기도 힘들고,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비슷하게나마 재생시킬 수 있다.

페인트의 공정 과정은 패칭이나 샌딩과 같은 표면 재처리 과정(resurfacing)과 실제로 페인트를 칠하는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미리미리 보수해주지 않은 건물은 이 표면 재처리 작업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더 많은 경비를 소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resurfacing 작업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표면은 충분한 시간과 기술을 사용한다 하여도, 원래의 재질이 주는 내구성이나 미관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즐기기 위해, 또 숫자적인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paint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213)38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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