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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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으로 주택명의 변경하고 싶은데

<문> 현재 남아있는 모기지 융자를 딸에게 넘기고 싶은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딸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약5년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기지를 딸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딸은 세금 공제혜택을 받고, 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모기지는 은행 승인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면 은행에 이를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이 딸과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모기지 명의변경없이 딸은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모기지 융자 서류에 올려져 있어도 딸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연방 국세청(IRS)에서 감사가 나와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한 서류와 공동 주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법 변호사에게 하면된다.


공동 소유 건물, 파트너가 처분 거부

<문>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건물 처분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동 소유주와 건물의 지분에 따라서 재산을 분리시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이 나무 키울수 있는 최대 크기는


<문> 이웃과 나는 펜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웃의 관목이 자라서 펜스를 따라서 약20피트에 달하고 있다.

이 관목으로 인해서 나의 패티오에 그늘이 생겨 햇볕의 부족으로 어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웃이 나무나 관목을 키울 수 있는 최대의 크기는 어느정도 입니까.

<답> 만일에 로컬 시티나 카운티 조례가 없으면 이웃들은 나무나 관목을 주인이 원하는 높이만큼 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들의 경우 지붕보다 높게 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청을 방문해 이같은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권하고 싶습니다.


타주에 집사려면 사전승인은 어디서

<문> 올해 말 다른 도시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기지 융자를 사전에 승인받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은행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하는 곳의 은행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만일에 타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새 주거지 근처의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간단하고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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