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29 LA폭동과 영업허가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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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4.29폭동이 난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한인들의 영업허가 신청을 재조명해 본다. 많은 한인 리커와 상점들이 약탈과 화염에 휩싸였었다.

한인들이 재복구를 위해서 건축, 영업허가 신청을 시청에 했었다. 어떤 사람은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한미 법률구조협회(Korean Am. Legal Advocacy Found.) 사람들은 한인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 단체로 공동소송을 했었다. 과거에 ‘리커’ 가게를 운영했던 곳이므로 재복구를 해야겠다.
주 헌법과 주류법에서도 과거에 영업했던 사람에게는 재영업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추럴 개발 지침서에도 영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시청에서 주류판매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상점 주변의 정화를 위하여 토지사용을 법으로 정해 둔 것이다. 사업법에 의해서, 과거에 영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는 선취권 취득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30일 이상 가게문을 닫았을 때를 말한다. 4.29폭동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지목법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시 조례에 의해서 영업 재허가를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폭동 피해를 당한 여러 한인들이 과거에 장사를 했던 곳에서 영업을 못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4.29폭동으로 리커 업체가 전소된 한인 토니 강씨는 92년 9월에 영업허가와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건축 심사위원회는 환경보고서가 필요 없다고 결정한 후 영업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의원 회에서는 환경보고서가 필요하니 환경보고서를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다.

강씨 변호사는, 환경보고서 신청비용을 지불 못하겠다. 리커 가게 허가는 환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의원 회에서는 환경보고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건축위원회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만 해도 시의원들 대부분은 강씨에게 재영업과 건축허가를 해주되 환경보고서만 첨부해 달라는 식이었다.

결국 강씨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했다. 법원은 시 조례에 따라 시의원 회에서 시정부 내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의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95년 10월에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96년에 2월에 심리기각 처리를 했다. 결국 3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한 셈이다.

영업허가나 건축허가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면 이렇게 불필요한 방법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시의원회는 환경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밖에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시의원회가 건축심사위원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시청의 모든 결정은 시의원회의 감독 하에 있다. 변호사라면 이런 기초지식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정부 상대 청원 또는 영업허가, 건축허가 분야 전문 변호사(administration law)를 채용해야 된다. 시청 영업허가나 건축심사를 담당 해 보면 동양인과 미국인들 신청자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 필자가 건축심사위원으로서 인·허가 심사를 했을 때 보면, 동양인은 ‘예’(yes)만 알고 ‘아니다’(no)를 할 줄 모른다. 개인 사정을 진술할 줄 모르고 공론적인 말만 한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설명하면 부결된다!는 충고를 해 주고 싶어서 가슴이 복받쳐 오른 때가 몇 번 있었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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