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매매 서류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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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문> 거의 8년 전에 주택을 팔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얼마나 오랫동안 주택매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만일에 8년 전 주택을 처분해 남는 돈으로 현재의 주택을 구입했으면 세금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택 판매 이익에 대한 세금을 8년전에 보고했으면 3년까지만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서류는 영구히 보관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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