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딸에게 35만달러 집 선물로 주면 세금은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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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문> 딸에게 시가 약 35만달러의 주택을 결혼선물로 주고 싶다. 선물은 한해에 1인당 1만1,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선물을 1인당 1만1,000달러 미만 제공할 경우 세금보고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액수를 넘길 경우에는 연방 선물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평생 보고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선물에 대한 세금은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법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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