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가 실수로 옆집 유리창 깨뜨렸는데

2002-04-18 (목)
크게 작게

▶ 부동산 Q&A

<문> 최근 제 아이가 렌트해 살고 있는 집 옆에 있는 빈 아파트의 유리창을 실수로 깨뜨렸다. 이 동네에는 놀이터가 없고 아이가 실수로 유리창을 깬 것이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매니저는 유리창 값을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했다고 알려왔다. 30일 이내에 공제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채워 놓지 않으면 퇴거시킬 것이다. 건물주가 퇴거시킬 수 있는가. 유리창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가.


<답>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 아파트가 손상 입었을 경우에는 부모인 테넌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유리창 값으로 배상할 수 있다. 리스 규정에 따라서 배상금으로 사용한 액수만큼 시큐리티 디파짓을 채워 놓아야 한다.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디파짓 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