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스주택 파킹장에 주차한 차 손상입어

2002-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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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 &A

<문> 최근 리스가 끝나서 집 열쇠를 반납했다. 올해 초 지하 파킹장에 주차해 놓은 차가 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이 사실을 주택 관리인에게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리스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연락했을 때 매니저는 자동차 수리소에서 발부한 차 수리 견적서를 요구했다.

만일에 매니저가 자동차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자동차가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상을 입었으면 우선 이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이 편지에는 협박하거나 거친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만일에 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어조의 편지를 재차 보내야 한다.


이 편지에는 10일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물주가 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물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 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는 것이 좋다. 건물주의 태만으로 자동차가 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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