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MI 취소 자격에 대해 알고싶은데

2002-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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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문> 주택 감정가격은 17만달러로 나왔다. 이 집을 10만9,000달러에 구입했기 때문에 모기지 잔고는 8만690달러인 셈이다.

그래서 곧바로 융자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의 취소를 요청했다.

현재 주택 가격과 융자액수의 비율이 78%로 충분히 PMI를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융자회사측은 2006년 3월까지는 PMI를 취소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정당한 것인가.


<답> 우선 FHA 모기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PMI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3월까지 PMI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융자사가 PMI 취소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주택 구입시 다운페이먼트를 적게 할 경우 융자회사는 고객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PMI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주택 가격과 융자액수의 비율이 78%이면 PMI를 취소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만일에 귀하의 경우라면 불필요한 PMI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로 재융자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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