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붕 수리 시공업자 선정

2002-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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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코너-루핑,페인트

▶ 미송건설 마이클 조

시공된지 오래되어 지붕의 수명이 다한 경우라면 건물주가 직접 보수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문화된 장비와 도구가 필요하고 오랜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미세한 부분들로 인해, 기대되는 지붕의 수명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composition shingle roof’는 간편한 도구만 가지고도 시공이 가능해 보이지만, 싱글을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못을 박지 않아, 바람이 불었을 때 싱글이 그냥 벗겨져 날아가 버리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번 보아왔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주로 미숙한 경험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시공업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지붕의 시공은 페인팅 등과 같은 다른 ‘finish work’(건물 표면에 관계되는 건축공사)과는 달리 건물주가 직접 시공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고 잘못된 시공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건물 내부의 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지붕공사는 건물주의 시공업자에 대한 신뢰감이 필요한데 많은 건물주들이 자신이 올바른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소개나 광고를 통해서 시공업자들을 접하게 되는데, 소개를 통해서 그 시공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건물주 자신이 추측을 통해 올바른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무난한 방법은 그 시공업자가 충분한 기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대체로 오랜 기간의 사업경험이 있는 회사일수록 보다 전문적인 공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눈앞의 수익률보다는 회사의 평판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건물주들은 지붕회사들이 견적서를 제출할 때 과거 지붕을 시공한 건물들의 주소(reference)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때 최근에 한 것보다는 좀더 오래 전에 시공된 지붕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붕공사의 계약은 주로 건물주의 집이나 공사를 할 건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지붕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지붕 시공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서류 즉, 주 정부 면허증(State Contractor’s licence), 종업원 상해보험(workman’s compensation insurance),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을 유효기간(expire date) 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중 인부가 다쳤거나 지나가던 행인이 공사와 관련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 시공업자가 보험이 없다면 건물주가 대신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공업자 선정이 올바른 시공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같은 회사에 의해 시공된 지붕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관되게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물주 자신이 시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사전에 명문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건물주와 시공업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의 (213)38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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