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Q&A

2002-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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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융자를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처음 브로커가 이야기하던 내용과는 달랐다. 모기지 브로커는 30년 고정 6.5% 이자율에 ‘노포인츠’(no points)라고 약속했는데 재융자가 끝나갈 무렵인 마지막 순간에 이자율이 7.25%이고 론 피도 1%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로 멀리 출장을 가서 융자 서류가 왔을 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사인을 했다. 남편도 내가 서명을 대신 해도 된다는 내용의 권한을 위임하고 갔다. 융자회사는 공증사까지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한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답> 재융자 서류가 완전히 끝나기 3일 전 융자회사는 ‘레큘레이션 Z’라는 융자에 관련된 사실 공개조항 서류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 서류에는 이자율은 물론이고 론 피를 포함한 APR까지 적혀 있다. 또 소비자가 앞으로 내게 될 이자 총액과 월페이먼트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귀하는 융자금액이 나오기 전까지 3일 동안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류에 공개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3일이 지난 후에도 취소할 수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 콘도를 가지고 있다. 96년 14만7,000달러에 구입한 것이다. 다운페이먼트는 7,000달러를 냈는데 최근 돈이 조금 생겨 융자를 갚을까 한다. 현재 30년 고정으로 7% 이자율을 내고 있다.


<답> 7% 이자율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왜 융자를 갚으려고 하는가.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면 급할 때 찾아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고리로 급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위급할 때 뽑아 쓰기가 쉽지 않다. 돈이 아주 많아서 급할 때 쓸 정도의 여분이 충분하다면 몰라도 여분의 돈을 부동산에 집어넣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PMI가 있다면 돈을 더 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융자를 한꺼번에 갚지는 말라.


<문> 주택을 구입하는 중이다. 셀러가 집을 판 후에도 30일 동안 렌트를 내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파손에 대한 디파짓을 하라고 했더니 아주 적은 금액을 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웍스루 인스펙션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셀러가 디파짓을 한 돈보다 더 큰 파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타이틀 이전이 모두 끝난 후에도 셀러를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다. 집 값을 지불할 때 6~7개월 정도의 렌트비와 많은 액수의 디파짓을 홀드하는 것이 좋겠다. 또 보험 에이전트에게 렌트용 보험에 대해서도 문의해야 한다. 리스가 아닌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30일 후에도 나가지 않을 때는 법원에 퇴거소송을 해야 한다. 셀러가 완전히 집을 비우기 전에 웍스루 인스펙션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셀러가 이사 나갈 때까지 30일 동안 매매를 연기하는 것이다.


<문> 이자율이 바닥세를 칠 때 재융자를 했다. 모기지 브로커가 6.25% 30년 고정을 주겠다고 하면서 1,000달러를 내면 락인 하겠다는 것이다. 브로커에게 이 돈을 주었고 그 후 수주 동안 주택 감정과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30일간의 락인 기간이 지나버려 6.75%로 올라갔다. 모기지 브로커에게 1,000달러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불행하게도 브로커나 융자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브로커가 아니라 융자회사가 사인한 락인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소할 확률은 많지 않다. 하지만 모기지 브로커를 상대로 1,000달러 환불을 요구하는 소액청구 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라이선스국이나 융자회사를 통제하는 정부기관에 고발 편지를 내는 것도 잊지 말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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