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수도 수압 배수구 점검

2002-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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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파열 또는 비바람에 의한 주택 피해는 주택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홍수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 힘들다. 겨울 우기에 들어선 요즘 집 주변을 살펴보고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위한 사전 정비가 필요할 때다.

보험 통계 전문회사인 캘리포니아 보험정보네트웍(IIN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매년 수해로 인한 주택 피해가 수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막을수 있는 재해였다.
홍수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10만달러 보상액당 연 300달러정도이며 홍수보험에 가입한후 30일이 지나야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IINC가 밝힌 비피해 방지 요령이다.

▲주택의 수압을 점검한다.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파이프가 파열될 수 있다. ▲수영장 물을 빼는 방법을 알아둔다. 폭우로 수영장이 넘쳐 주택 피해를 당할 경우 보험 보상을 받기 힘들다. 폭우에 대비해 적당량의 물을 빼주는 것이 좋다. ▲집 주변 도로의 배수구를 점검한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 관계부서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한다. ▲ 큰 나무의 잔 가지를 정지해둔다. 비바람으로 가지가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줄수 있다. ▲지붕이 새는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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