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Q&A

2002-0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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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년전 이웃집의 큰 나뭇가지가 부러져 우리 집에 떨어진 적이 있다. 그 집 주인에게 아이들이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집 주인은 무면허 정원사를 고용해 아래쪽 가지만을 쳤다. 최근 비바람이 몰아쳐 그 나무의 가장 큰 가지가 부러지면서 우리 집에 또다시 넘어지는 바람에 창문이 부서지고 지붕의 물받이가 깨지고 지붕과 창문의 차양이 몽땅 부서졌다. 주택보험에서 수리비를 지불해 주었지만 1,000달러는 디덕터블이라며 제하고 지불했다. 소액재판 청구로 1,000달러를 돌려 받을 수 있겠는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

<답> 이웃집에서 1,000달러를 주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면 소액 청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액 재판소에 갈 때는 소송을 위한 법률 기초가 필요하다. 우선 나뭇가지를 제대로 손을 봤다면 귀하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리 소홀에 해당된다. 판사에게 처음 나뭇가지가 부러졌을 때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아주 중요한 중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의 사진도 가져가야 한다. 귀하의 이웃집은 분명 비바람의 천재임을 내세워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웃집 주인이 비바람이 몰아치지 전에 가지를 쳤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웃집이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액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다.


<문> 융자 브로커에게 ‘노코스트’ 비용으로 재융자를 해달라고 했다. 현재의 이자율보다 4분의3이 낮은 이자이다. 세금 보고서와 월급 명세서와 같은 필요 서류들과 함께 모기지 회사 이름으로 된 275달러의 수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크레딧 기록 조사와 감정에 필요하다고 했다. 1년 전에도 이 곳을 통해 재융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 크레딧 기록과 주택 감정 결과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 275달러가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노코스트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답> 귀하의 말이 맞는다. 재융자 비용은 해당 연도에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노코스트 융자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약간의 융자 비용은 들어간다. 크레딧 기록과 감정비로 275달러를 내라는 것인데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융자회사로서는 현재의 감정가격과 귀하가 아직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


<문> 1년 반동안 1만9,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할 돈을 모았다. 앞으로도 매달 1,000달러씩을 더 저축할 계획이다. 모은 돈은 모두 뮤추얼펀드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식 시장의 변동이 심한 바람에 잔고가 1만2,500달러로 줄어들었다. 재정 고문 말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함께 뮤추얼펀드를 투자했던 친구는 이자는 적지만 차라리 은행 정기적금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 어쩌자고 좋지 않은 뮤추얼 펀드에 다운페이먼트할 돈을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재정 고문을 해고시켜 버려라. 지난 한해동안 아주 나쁜 조언으로 귀하의 귀중한 돈 6,500달러가 날아가는 동안 재정 고문은 분명 수수료를 챙겼을 것이다. 정기 적금의 이자는 3~4%에 그치지만 최소한 원금을 까먹는 사태는 없다. 주택이나 콘도를 사려는 생각이라면 다운페이먼트 없이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크레딧과 수입이 좋다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서는 최고 30만7,000달러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주변의 융자회사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다. 다운페이먼트 없이도 더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귀하가 절약한 돈은 클로징 코스트로 사용해라. 현재의 투자 방식대로라면 돈을 더 잃어버릴 수가 있다. 더 많은 손해를 보기 전에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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