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Q&A

2001-1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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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인데 인스펙터를 꼭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친구들 말로는 개인이 직접 집에 들어가 결점을 찾아 낼 수도 있다고 들었다.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친구 중에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몰라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집 구조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후회하는 경우도 보았다.

<답> 친구들이 아주 위험한 조언을 했다. 구조적인 결함 등의 큰 문제는 홈 인스펙터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첫 주택 구입자로서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인스펙터를 찾아 주택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문> 아주 나쁜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11%나 된다. 친구들 말로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조항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융자 브로커 말이 융자회사에서 이를 원한다는 것이다. 다른 옵션이 있는가.


<답> 있을 수도 있다. 귀하와 같은 나쁜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을 ‘서브 프라임’ 융자라고 부른다. 일반 융자와는 다르게 서브 프라임 융자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조항을 넣는다. 이는 서브프라임 융자가 일반 융자에 비해서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융자의 경우 이자율이 내려갈 때만 재융자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지만 서브 프라임은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아도 크레딧을 잘 관리하면 더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부채 페이먼트를 제때 낸다면 좋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할 수가 있다. 현재 11% 이자율이므로 요즘의 이자율이 변동이 없다면 7~8%로 재융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융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크레딧이 좋아져 11% 이자율로 재융자할 경우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므로 이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페널티 조항을 모두 없앨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5년 이상 또는 3%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집을 팔 경우에는 페널티는 물지 않는다" 등등의 내용들이다.


<문> 집을 팔까 한다. 매달 한번씩 나를 찾아와 집을 내놓으라고 간청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다. 우리 집에서 몇 집 걸러 있는 집이 지금 얼마에 에스크로를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부동산 판매에 관련된 가격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며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집 가격을 정말 알고 싶다. 그래야 집을 내놓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답> 집이 완전히 팔려 등기소에 등재 됐다면 가격은 일반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귀하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집 거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 에이전트 말대로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는 없다. 가격이 공개되면 자칫 거래가 깨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셀러가 또 다른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을 벌이기가 아주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문> 1992년 형과 함께 2가구가 살수 있는 듀플렉스 주택을 구입해 함께 살고 있다. 소유권은 각자 살고 있는 유닛의 크기에 따라 45% 대 55%로 하고 내가 45%의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1996년 형이 죽어서 이듬해 형수의 이름을 타이틀에 넣었다. 얼마전 듀플렉스를 처분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사라고 제의를 했더니 6% 부동산 커미션과 제반 비용을 내가 내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생각으로 이를 거절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도 공동 소유주에게 듀플렉스를 팔라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할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미리 파트너십 동의각서를 받아놓지 않은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이다. 형과는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형이 죽은 후 유산을 받은 형수와 거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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