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Q&A

2001-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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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다. 공동재산으로 3개의 부동산이 있다.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고 또 하나는 휴가를 위해 마련한 별장이다. 나머지 하나는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머물고 있는 집인데 렌트용 하우스이다. 부동산 3개의 에퀴티를 모두 합하면 30만달러는 된다. 물론 에퀴티의 대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다. 별장을 팔려고 하는데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에퀴티를 나누어 갖는 방법은 없는가.

<답> 우선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배는 연방 국세법 1041조에 의거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타운하우스를 얼마 전 딸에게 팔았다. 딸은 약속어음과 집문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갚기 위해 남자친구를 타이틀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답> 딸이 남자친구에게 재산의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큇 클레임’할 수 있고 약속어음과 집문서에 남자친구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남자친구의 이름을 집에 올리면 아주 복잡해진다. 만일 남자친구가 멀리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의 이름을 계속 집에 올려놓은 상태로 말이다. 딸이 집을 팔고 싶어도 남자친구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팔 수 없다. 남자 친구가 부자가 아닌 이상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딸을 설득해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강력히 조언하고 싶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 이자율을 낮춰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재융자를 받았다. 그런데 클로징 서류 중에 IRS 4506 폼에 사인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용은 IRS가 인컴택스 보고서를 새 모기지 회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날짜도 없고 융자회사 이름도 없는 빈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다. 아내는 사인을 거부했는데 모기지 회사에서는 이것과 관계없이 융자를 해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다. 융자회사에서 IRS 4506폼이 필요했다면 융자기간에 요청했을 것이다. 많은 융자회사가 융자 신청자의 사기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를 요구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회사들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이곳에 사인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귀하의 인컴택스 보고서를 볼지 모를 뿐더러 잘못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모기지 브로커다. 가끔 질의 응답 내용 중에 낮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 1~2% 정도 내는 융자 포인트를 사용하지 말라며 노코스트 융자를 하라고 조언한 것을 볼 수 있다.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서라도 좋은 이자율을 받게 되면 이로 인한 월페이먼트 절약 효과는 크다. 왜 그런 어리석은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답> 가장 중요한 세금공제에 관련된 부분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융자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도에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융자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재융자를 할 때 융자 신청자가 내는 융자비용은 한번에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체 융자기간에 나누어 받게 된다. 다시 말해 30년 모기지 융자를 받으면서 1,000달러를 융자비용으로 지불했다면 향후 30년 동안 한 달에 고작 33달러33센트만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재융자를 할 때 가능하면 노코스트 홈 모기지를 택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융자 신청자가 융자금액의 1%를 내고 낮은 이자율을 받았다고 해도 포인트 없이 융자를 받는 것에 비해 불과 0.175% 정도 절약에 그친다. 포인트를 내고 받는 이자율이 분명 노코스트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15년 또는 30년 융자를 받았다고 해도 만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개는 재융자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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