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점 명시 고쳤는데 바이어가 소송

2001-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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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Q&A

<문>
집을 팔 당시 스카이 라이트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가끔씩 물이 샌다는 것으로 바이어에게 알려주고 주택 결점을 명시하는 제출 서류에 모두 적어 넣었다. 또 물이 샌 자국을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다. 바이어가 이 서류에 서명까지 했다. 바이어는 기타 사소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얼마전 바이어가 스몰 클레임 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가.

<답>
귀하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한 것 같다. 요즘 같이 소송이 난무하는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바이어는 소액청구 소송에서 귀하가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리비 등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귀하가 이미 서면으로까지 공개한 집안의 문제를 사기로 몰아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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