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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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리 부부는 가지고 있던 듀플렉스의 반을 동생에게 팔고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하기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택가격의 3~6%나 된다는 것이다.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답> 에이전트가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해 알려준 것 같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이렇게 비쌀 수는 없다. 일반적인 클로징 비용은 주택 구입 가격의 3%선을 유지한다. 귀하의 에이전트에게 우선 클로징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서면 설명서를 받아본 후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불필요한 비용이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권한다. 만일 10만달러를 융자한다면 융자비용은 대략 1%(10만달러당 1,000달러)이 된다. 여기에 셀러가 부담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타이틀 보험은 바이어가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등기 비용과 에스크로 또는 변호사 비용, 사전 할당재산세 납부 등등이 첨부될 수 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융자회사는 언더라이팅 비용, 서류비용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자진해서 제해 주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 지난 주말 우리 부부는 30마일 떨어진 곳의 한 에이전트가 주선하는 오픈하우스에 간 적이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그 지역 주택을 구입하려고 샤핑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이 부동산 시세보다 4만달러가 싼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리스팅 가격을 모두 현금으로 내겠다고 오퍼를 냈다. 오후 2시께였다. 에이전트는 오후 5시에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오후 5시30분께 에이전트가 전화하기를 우리의 오퍼가격보다 7,500달러를 더 내겠다는 사람이 있어 셀러가 그쪽 오퍼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퍼를 먼저 냈고 리스팅 가격을 주겠다고 오퍼를 냈다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최소한 셀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카운터 오퍼를 제안하는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답> 리스팅은 주택 판매자와 리스팅 에이전트와의 계약이다. 귀하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강제성도 없고 의무 또한 없다. 리스팅 가격은 그 가격에 집을 사겠느냐는 일종의 초청장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셀러가 귀하의 조건을 준수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또 카운터 오퍼를 제안하라는 법도 없다. 셀러가 귀하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오퍼를 받았다면 귀하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


<문> 최근 융자회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 내용은 2주에 한번씩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 프로그램에 가입하라는 선전이었다. 매 2주마다 모기지 회사에서 자동으로 체킹 또는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돈을 뽑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주택 융자금이 21년이면 모두 상환이 될뿐더러 수천 달러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셋업 비용 295달러를 내야하고 한 달에 6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 모기지 융자회사로부터 나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름 있는 모기지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의 편지는 보내지 않는다. 귀하가 융자회사에 셋업 비용으로 295달러를 내야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1년에 72달러의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주에 한번씩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 프로그램은 매년 한달 치를 더 내는 13개월 페이먼트 계획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귀하가 모기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돈을 더 보내는 것이 좋다. 매달 낼 모기지 페이먼트에 조금씩 돈을 더 보내는 방법이다. 13개월째 내야 하는 페이먼트를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페이먼트에 가산해 보내면 된다. 매월 원금과 이자 페이먼트가 1,2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0달러이므로 매월 페이먼트에 100달러를 가산해 보내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2주에 한번씩 페이먼트를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95달러의 셋업비용과 연 72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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