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융자 신청시 관련경비 공개하라"

2001-1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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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시 종종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비용이 청구돼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주 이같은 부당 청구 사례를 일소하는 법안을 입안했다. 멜 마티네스 주택 및 도시개발국(HUD) 국장은 융자 신청시 관련 경비를 정확하게 밝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소비자들이 융자 관련비용, 지불자, 이에 대한 용도 등을 사전에 알아보고 융자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티네스 국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매매 관련 2건의 법 조항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융자 브로커 비용의 합법화 문제와 융자회사, 타이틀회사 등의 과다 비용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크레딧 조사에 융자회사가 사용하는 비용은 15달러이지만 소비자에게 60달러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부당 비용 청구로 규정했다.

마티네스는 "융자회사가 감정, 타이틀, 등기, 크레딧 리포터 등의 제반 비용을 부가할 때 필요 이상의 액수를 책정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다 비용 청구는 부동산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올 여름 연방 항소법원이 HUD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비용 과다청구 방지법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 HUD를 당황하게 만들었었다.
이 판결로 인해 융자 브로커와 융자회사 등은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고도 소요 경비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가 주택 금융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티네스는 성명서를 통해 "모기지 융자를 통해 반대 급부의 이익금을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금융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이에 관심이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마티네스가 제안한 이번 개혁안은 융자 서류를 제출하면 융자회사나 관련 브로커들은 비용을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한 후 융자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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