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2001-10-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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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방 구하기도 어렵다며 계약서도 읽어보지 않고 입주했다가 각종 제약에 걸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파트 주인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계약서의 문구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부분도 많다.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계약서 상에는 입주자를 삼켜버릴 기세로 곳곳에 숨어 있는 함정 같은 문구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파트 입주 계약서의 대표적인 조항 10가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입주자의 이름-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 넣는다. 리스 계약서 상에 올라간 이름들은 연대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중 책임자격인 인물을 하나 선정해 두는 것도 좋다. 이름이 올라간 입주자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면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렌트비-렌트비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렌트비 내는 날짜와 연체에 의한 범칙금 규정도 꼭 확인해 둔다. 부도수표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있는지 확인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시큐리티 디파짓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담은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어떤 리스 계약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마지막 달 렌트비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주차 및 자동차 규정-아파트 내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세워 둬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길거리에 밤새 차를 주차해도 되는지, 차를 세우지 못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를 알아둔다. 길거리 주차 규정은 도시마다 다르므로 시로부터 주차를 위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염두에 둘 일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대부분 자동차 수리나 세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점이다.

▲관리 및 수리-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아파트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말아라. 테넌트들이 종종 예쁘게 꾸밀 생각으로 정문의 색을 바꿔 칠하거나 고정 구조물을 뜯어 색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는 주인이 이를 렌트 줄 당시의 원상태로 돌려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테넌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완동물-입주가 불허되는 애완동물로 인해 주인 측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퇴거를 당할 수 있다.

▲보험-자연재해나 화재가 발생해도 개인 물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보험은 입주자가 들어야 한다.

▲법의 준수-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두어야 할 조항이다. 조닝에서부터 소란, 마약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내부에서 하는 행동은 물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리스 계약을 어기는 일이 된다. 부엌 싱크에서부터 발코니 데코(빨래를 거는 행위)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법 조항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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