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2000-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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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데이빗 윤

정치 캠페인 헌금은 어떻게 하나

<문>지난해에 갓 이민와서 아직까지 수입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세금보고는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늦게나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정부 양식을 작성하다 보니 주소란 밑에 정치 캠페인 헌금으로 3달러를 내는 것에 찬성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찬성할 경우 저 같이 내야할 세금이 없을때 에는 이 3달러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인지요.

<답> 그렇지 않읍니다.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정치 캠페인 헌금에 찬성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중에서 찬성한 사람들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 캠페인 자금으로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부통령 부부도 찬성을 표시했지만 세금보고를 할때 이를 찬성하는 납세자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위해 쓰여질 이 자금에 찬성한 사람들은 올해 5월5일 현재 개인 세금 보고자들중 약 1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1978년도의 29%에 가까운 찬성율에 비하면 무척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치분석가들은 납세자들이 정치현실에 무관심하거나, 이것에 찬성함으로써 혹시 세금을 더 지불할 수도 있을것 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읍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정치 캠페인 헌금에 찬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세금 환불액이나 내야할 세금액과 무관하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읍니다.


목사 사택경비 지출금의 비과세 한도는

<문>저희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목사님 사례비와 사택마련을 위한 경비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택경비는 비과세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답> 세법상에 얼마까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그 한도액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의 시장 임대 가격을 초과 하여 교회가 사택경비로 지불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된 의견입니다. 급료의 일부분으로 지불된 목사님들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비용(RENT나 MORTGAGE)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 가주에서 한창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가 3년 남짓하는 동안에 총 26만3,491달러를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를 전부 다 사택경비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기간동안 종교에 관련된 출판사업(책,테잎)을 통해 벌어들인 62만2,806달러의 부수입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건은 목사님에게 일반 시장임대가격을 제외한 수입 전부에 대하여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종교단체나 성직자들의 세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이던지 원래 세법이 허용한 기준치 이상을 남용하면 이로인해 다른일에까지도 국세청 감사관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SDI TAX 세율변동이 환불신청에 영향 있나

<문>저는 두 군데의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 매년 2장의 W-2양식을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이때 가주 정부 세금중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TAX도 두 회사의 봉급에서 모두 계속 공제해왔었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한쪽 회사의 공제 부분은 개인소득세 보고시에 환불신청을 하여 돌려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이 세율이 4월1일부터 0.5%에서 0.7%로 변동되었다고 하는데 다음번 세금보고시 환불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올해들어 가주정부의 행정적인 실수로 년중에 세율을 변동하여 이로 인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SDI TAX는 양쪽 직장에서 모두 세금을 내신 경우에, 그리고 또 각 직장에서의 수입이 4만6,327달러를 넘었을 경우에 두곳 직장중에 적게 벌은 곳에서 내신 금액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2000년도) 세금보고를 하실때에 최고 상한치인 4만6,327달러가 넘게 수입이 생긴 시점이 3월말 까지는 0.5%로, 4월부터 12월까지는 새로이 바뀐 0.7%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환불신청 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불액수의 계산이 복잡해질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정부에서는 올해의 W-2양식도 수정을 고려중이며, 연말에 고용주들이 보고해야하는 DE-7용지 또한 새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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