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2000-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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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앨런 김

H-1/L-1 비자 규정에 변경 사항이 있다는데

<문>99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H-1비자 와 L-1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이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외 여행이나 취업을 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첫 번째는 종전에 H-1이나 L-1 비자 소지자나 그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에 Form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 신청 후 결정될 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Advance Parole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99년 7월 1일부터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Form I-797 (Approval Notice for H-1 or L-1 petition) 을 소지하고 또 H-1 이나 L-1 비자도 그 기간만큼 가지고 있으면 Advance Parole 없이도 비자 기간 내에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이 영주권 심사 중에 H-1이나 L-1비자 소지자가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했던 고용주에서만 일하지 않고,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서, 만일 영주권이 거부되면 H-1이나 L-1 비자 소지자의 신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간수되어 추방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 심사 중 H-4나 L-2비자를 소지한 가족들도 Form I-765를 제출하여 승인된 후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주권이 거부되면 H-4 나 L-2 의 신분을 잃게 되고 추방 대상이 됩니다.


체류 연장신청 중 제 3국에서 비자 신청 가능한가

<문> 저는 L-1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국 본사의 미주 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 본사와 미국간의 무역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E-1비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L-1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L-1비자 연장 신청을 이민국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아직 결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의 L-1비자는 끝났고, 해외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이민법 조항 222(g)조에 의하면 미국에서 하루라도 이민국에서 정해 준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그 사람의 본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만 미국 입국용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미국에서 일을 하시려면 L-1비자가 연장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E-1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222(g)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의하면 미국 체류 중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이나 새로운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이민국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은 본래 체류 기간이 지난 후라도 불법 체류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예를 들어 Mexico 소재 미국 영사관에 E-1비자 신청을 하셔서 승인 의사를 타진한 후 E-1 비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중 고용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문> 저는 간호사로서 어느 병원을 통하여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고, I-140 petition이 승인되고 다음 단계로서 I-485(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를 제출한 후 대기 중입니다. 얼마 전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DA)를 받고 그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지의 상사인 간호사가 제가 일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그러는 중 다른 병원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고용 제한을 받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고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병원으로부터 I-140 petition 을 이민국에 제출토록 부탁하셔서 이민국에서 I-485를 결정하기 전에 새로 제출된 I-140이 승인되면 지금까지의 영주권 수속을 지장 없이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EDA 는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새 병원에서 금방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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