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피해 보상

2000-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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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김희영 융자/부동산)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란 역부족이지만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과 횡령 당한 돈이라도 보호해 주자는 법이 있다. 이 기금 조성은 부동산 업자들의 면허 신청료 가운데 25%를 피해보상 기금(Real Estate recovery fund)으로 적립하고 있다.

1. 부동산 기금 :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때는 먼저 법원을 통해서 배상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후 부동산 업자가 배상을 못할 때는 부동산국의 기금으로 한 건당 2만달러까지 또는 한 면허자에 대한 청구건수가 몇 개가 되더라도 최고 1만달러까지 피해 배상금과 이자를 지불해 준다.
부동산국의 기금에서 배상했을 때는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국에 그 액수와 이자를 다시 환불해 주어야 하며 그 때까지 면허정지가 된다. 사건에 따라서는 부동산 업자의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기도 한다.

부동산 업자 상대 청구소송이 많으므로 이 기금의 고갈 문제까지 걱정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국에서는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 판결인가를 다시 검토한다. 최근의 기금배상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2. 브로커 면허자에게 청구 : 부동산 업자가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과 다운페이먼트 2만8,000달러를 횡령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후에 부동산국에 2만달러 배상금을 신청했었지만 거절당했다. 부동산 국에서는 이 기금 신청을 하려면 브로커 면허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면허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브로커’(broker) 면허와 그 밑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판매원’(sales person) 면허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판매원 면허만 가진 사람이 자기가 ‘브로커’라고 하면서 명함을 만들어 돌렸고 또 돈을 받아 횡령한 것이다. 부동산 국에서는 브로커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했으므로 기금에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부동산 계약금이나 다운 페이먼트는 에스크로 회사 앞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물론 악덕 에스크로 회사에서 손님 돈을 횡령한 사건들이 한인 사회에도 몇건 있었으므로 에스크로 회사 선정 때 주의를 요한다.

3. 한 업자에게 연속 사기: 융자 회사에서는 부동산 업자 말만 믿고서 융자를 2건 해 주었는데 부동산 업자의 거짓 설명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결과 5만2,715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부동산 업자가 파산 신청하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동산 국으로부터 3만6,590달러를 받았다.

4. 사기 판결 받을 것: 부동산 업자가 사기 친 잘못을 인정한 후 45만달러를 배상해 주겠다고 합의했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약속위반 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국에 배상신청을 했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약속위반과 태만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결을 받아낼 때 이런 법 규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부동산 업자, 융자회사,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으며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부동산국 소식지에는 징계를 당한 한인 부동산 업자들 이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자 선정도 잘 해야 하고 기금 신청을 할 때도 사기 피해나 횡령 당한 것으로 판결을 받아야 보상을 받는다.

(323) 462-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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