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법

2000-06-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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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변호사 신혜원

유학생 남편 따라 미국에 왔는데 미국서 이혼가능한가

<문> 저는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 유학을 따라 LA에 1년전에 왔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의 심한 폭행 때문에 현재 별거중인데,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나 재산 분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 캘리포니아 주 가정 법원을 이용하여 이혼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하며, 거주지 관할 카운티에 3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만 해당 법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법원에 이혼 신청시, 법원은 귀하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귀하의 이혼 신청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주에 대한 법적 개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제로 살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살려는 의도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혹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이나 학생 비자를 갖고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을 살았을 경우, 미래에 지속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할 의도를 증명하는데 법적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귀하가 현재 갖고 있는 비자의 체류 기간 연장, 비자 변경, 혹은 합법적인 이민 신청 등을 통해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한,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이혼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소송의 고려와 아울러 배우자 폭행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보호 명령은 법원을 통해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생계 보조비 및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남편이 미국에서 수입이 있는지, 남편의 공부는 언제 끝나는지, 남편도 공부가 끝난 이후에 미국에 영구 거주하며 직장을 잡을 계획이 있는지, 처분해야할 재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지의 문제가 전문가와 상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배에 대한 세금보고는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38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증권과 10만 달러에 구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증권과 집의 시세는 각각 40만 달러라 합니다. 증권이나 집이 값이 동일하므로 하나씩 나눠 갖고 이혼을 끝내려고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Internal Revenue Code 1041(a) 조항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부부간에 재산 분배 및 소유권 변경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증권을 갖게 되고 배우자가 집을 갖게 되는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 매입 가격보다 총 32만 달러가 증식되었으나 그에 따른 과세가 없는 상태에서 증권은 귀하의 사유 재산으로, 집은 배우자의 사유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단, 장래에 귀하가 증권을 팔 경우, 매매 가격과 매입 가격인 38만 달러의 차액에 대해서는 귀하가 단독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귀하가 증권을 처분할 경우에는 2만 달러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셔야 하고, 배우자가 집을 처분할 경우에는 30만 달러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이랬을 경우, 비록 서로가 차지한 재산이 동일한 금전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가상적인 세금을 고려할 때는 집을 갖게 되는 배우자는 증권을 갖게되는 배우자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므로 실제로는 손해를 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재산 증식에 따른 세금 처리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가정법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배에 있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재산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여 최종 재산 분배 판결을 내리나 막연히 미래에 발생할 세금은 최종 재산 분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재산 분배시 미래에 발생할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재산 분배를 조정하여 합의를 보는 것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 판결문에 자녀 성씨 개명 포함시킬 수 있나

<문> 저는 현재 이혼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이혼이 끝나는 대로 재혼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 맡아 키우고 있는데 이혼 판결시 아이들의 성씨를 새 아버지 될 사람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이혼 소송과 자녀의 성씨 개명의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귀하가 재혼을 하고 귀하의 새 남편의 성을 갖게 되면서 자녀의 성씨를 새 아버지의 성씨로 개명하는 것은 이혼을 관할하는 가정 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법적 절차는 우선 자녀의 생부에게 법원의 소송 신청 내용이 전달되어져야하며 생부의 반대 소송이 없을 경우에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성씨 개명 절차가 새 아버지가 귀하의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음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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