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2000-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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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웰페어타는 노인인데 장남 이민초청 지장 없나

<문>저는 금년 4월초 시민권을 취득했고, 현재 SSI 와 메디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제 장남은 95년 10월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을 한 뒤 영주권 자 가족으로 이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뒤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자의 자녀로 신분변경신청을 해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장남에게 필요한 재정보증은 연 소득이 6만달러 정도 되는 장녀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SSI 와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 것이 장남의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유지선의 125%를 넘지 않아 귀하가 장남의 영주권취득을 단독으로 재정 후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장녀는 18세 이상이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귀하의 장남가족을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장녀는 귀하의 함께 귀하 장남의 공동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하가 SSI와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 것은 귀하 장남의 영주권취득과는 관계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은 연방정부와 재정보증인이 맺은 계약으로 재정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돈이 없어 정부의 구조를 받으면, 재정보증인은 정부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장남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인터뷰를 할 때까지 비이민비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문비자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인터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표도용 혐의로 겸범처벌 받았는데 시민권 취득 지장있나

<문>저는 영주권 자입니다. 96년 2월경 봉제공장을 인수, 운영 중 상표도용혐의로 벌금 5,000 달러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표도용혐의는 경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 97년 7월에는 노동청에서 관련법규위반으로 벌금 4,400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껏 이 벌금을 완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과기록이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체납 사실이 외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귀하의 전과기록은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권신청자격 중 하나는 도덕성(Moral Character)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범했거나 부도덕한 범죄(Moral Turpitude)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표도용 때문에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경우는 상표도용혐의자체가 경범으로 처리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지도 않았으므로 시민권을 받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과기록을 솔직히 시민권신청서에 기입하십시오. 그렇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문조회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누락한 것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3 조카 미국으로 조기유학 시키려는데


<문>제 조카는 현재 16세로 본국에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입니다. 제가 조카의 조기유학을 도와주고 싶습니다.가능하면 제가 살고 있는 뉴멕시코주에 있는 학교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귀하 조카의 조기유학은 일반적인 유학절차를 밟으면 어려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근지역의 여러 학교를 알아본 다음 이중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조카가 다니기 좋은 학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원서를 내야 합니다.

입학원서제출은 재정증명서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 AB)를 발급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이 입학 허가서를 한국에 있는 조카에게 보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F-1)를 받도록 하십시오. 미대사관에서 F-1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입학허가서와 재정보증서 등입니다.

미대사관인터뷰에서 영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확실한 직장이나 재산을 갖고 있어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냐 여부와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확실히 귀국하느냐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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