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S-IS’ 매매

2000-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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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대로 파는 조건이라도 결함 밝히지 않으면 불법

부동산 소유주들은 아파트나 집을 팔 때 수리를 해서 ‘모델 홈’ 같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매매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있는 그대로’(As-Is) 조건으로 파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라는 조건으로 판다고 해서 알고 있는 부동산의 결함을 바이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으로 집을 내놓는 셀러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결함을 바이어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있는 그대로’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파는 것이 편리한 이유는 보통 셀러는 어차피 팔 집을 고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나 바이어는 집을 사서 수리해 이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라는 조건을 집을 살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에스크로를 닫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에스크로를 여는 것이 좋다.

이같은 단서조항을 넣을 때에는 지역적 거래 관습에 따라 터마이트 조사, 에너지 효율성 조사, 부동산 관계법 저촉사항 조사까지 단서조항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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