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물 내놓기전 인스펙션부터

2000-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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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에 이로운점

얼마전 한인 김모씨는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다음 바이어와 4주 이상 계속된 흥정 끝에 에스크로를 열었다.

에스크로 조항에 따라 인스펙터가 다녀간 후 바이어는 인스펙터의 검사 보고서에 집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루한 흥정 끝에 합의했던 집값을 더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같은 바이어의 요구가 불합리한 ‘이중흥정’이라고 불쾌해 하면서도 함부로 에스크로를 깨뜨릴 수도 없어 고민중이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시에 쉽게 볼 수 있는 이같은 김씨의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에스크로를 열 때에는 바이어가 인스펙터의 검사 보고서를 수용한다는 조건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인스펙터의 검사 보고서에 매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바이어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셀러가 이중흥정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렵게 맺어진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흥정이 인스펙터의 검사 보고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셀러가 인스펙션을 먼저 해 매물과 함께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한다.

"보통 인스펙션이라면 바이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도 바이어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셀러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인스펙션을 먼저 해 바이어가 처음 매물을 볼 때 검사 보고서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셀러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셀러에 의한 자발적 인스펙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매 오퍼가 부동산의 하자 상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김씨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중흥정’이 매매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둘째,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거래가 끝난 후 셀러의 의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송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매물의 하자를 아예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매물에 대한 셀러의 자신감을 나타낼 뿐 아니라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 과정을 신속히 한다.

넷째, 심리적으로 바이어는 처음 매물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처음에는 몰랐다가 에스크로를 연 다음이나 인스펙터의 검사에 의해 나타나는 매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거부감을 느끼며 셀러가 보수 공사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셀러에 의한 자발적 인스펙션의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셀러가 인스펙션을 먼저 한 후 매물과 함께 검사 보고서를 바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최근 인스펙션을 먼저 하고 매물로 내놓는 셀러도 조금씩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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