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처방 한인 약사 기소…옥시코돈 불법유통 혐의

2026-06-10 (수)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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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그의 아내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부에 따르면 부히스에 거주하는 한인 약사 서모(63)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조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사 서씨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처방전을 근거로 불법 조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그의 아내인 서모(62)씨도 시민권 신청서(N-400)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아내 서씨는 실제 최소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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