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입증 없어도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
2026-06-08 (월) 12:00:00
▶ 대법, 만장일치로 판결
▶ 피해자 보상 권리 인정
주가조작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실 입증이 없어도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은 당국이 환수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4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식 사기 사건 가해자 부당이득금 환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 입증 없이도 기업과 개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환수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주가조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 검찰이 기소한 LA 거주자 A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A는 ‘동전주’로 불리는 저가주들을 사들인 뒤 이들 회사를 홍보했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2022년 A는 불법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는 형사 판결에는 동의했으나, SEC가 자신의 이득금 410만달러를 환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됐다.
A는 SEC가 이득금을 환수하려면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EC는 우선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증거가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투자자들이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